8살 여자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금지 4년을 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1월 31일 오전 10시쯤 8살 피해자 B 양을 체육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이 수업 도중 다치자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 "처벌과 수강명령 부과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