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특정업체 상호명이 뜨도록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7억여원을 챙겨온 조작업자 우 모씨(41)와 프로그램 개발자 김 모씨(46)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이 먼저 진행된 우 씨는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동일작업 반복)을 사용해 허위 검색정보를 포털에 대량 전송하는 한편 휴대전화 테더링 등을 이용해 IP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연관검색어를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조작 때문에 포털 검색창에 가령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특정 정형외과 상호명이 나타나 일반인들이 부당한 광고에 노출됐다.
검찰은 또 네이버 파워링크에 업체를 등록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검색가능성이 낮은 불량키워드를 등록해 자영업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광고대행업체 이 모씨(27)와 정 모씨(27)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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