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 치료가 시급한 뇌염이 의심되는데도 다른 치료만 진행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기도 한 이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9살이었던 A양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장염과 구토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이후에도 혼자 웃고 울다가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구토 치료제 부작용과 당시 유행하던 뇌염 증상이 의심된다고 봤지만,
정작 치료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아이가 이상하다고 호소했는데도 병원 측은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A양은 뇌염 후유증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A양 아버지
- "정말 지금도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그때 병원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 아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 싸움이란 생각에 지난 2013년에서야 의료과실 소송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주 법원은 마침내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뇌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 측이 간과한 책임이 있다며 의료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당시 의료진들이 모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선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 인터뷰 : 신현호 / A양 변호인
- "여러 개의 추정 질환을 의사들이 자유 재량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응급한 질환부터 치료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판결입니다."
15년간 쌓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된 가족들, A양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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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