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록 목사/사진=MBN 방송 캡처 |
↑ 이재록 목사/사진=MBN 방송 캡처 |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혐의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검사님이 구형했던 20년이 선고되도록 저희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할 예정"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도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