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음주운전을 해도 징계할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징계위에 가도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인데, 유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충청 지역의 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대.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관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질 예정이지만, 전례만 보면 벌써부터 '치외법권'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가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법원공무원은 감봉에 정직 처분까지 받았지만, 판사는 서면경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음주 뺑소니로 사람 5명을 다치게 한 판사에 내려진 징계는 고작 감봉 4개월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일반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지만, 법관들은 징계 기준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법관은 징계를 하더라도 서면경고, 감봉, 1년 이하 정직만 내릴 수 있다고 아예 수위를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법관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더 높은 처분을 받을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징계법을 방패 삼아, 오히려 법관만 치외법권 영역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