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 운전자가 사과 없이 출발하자, 최고 시속 108km 이상으로 쫓아가 해당 차량 앞에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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