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재판절차에 따라 먼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앞으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이 문제를 두고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나온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를 몇 단계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식약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도, 모두 생략한 채 필립모리스가 소송전에 바로 뛰어든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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