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한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