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책임도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박 할아버지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이들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는 미쓰비시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각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등에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과 유족 1명에게 8000만 원 등 미쓰비시중공업이 총 6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2심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피해자에게 1억~1억2000만 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 원 등 총 5억6208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