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지난 26일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2개 업체,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를
경찰은 양 회장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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