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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65세/사진=MB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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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65세/사진=MBN 방송 캡처 |
어제(29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로 높일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원마다 '육체노동 정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동연한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동연한은 60세입니다. 이는 1989년 대법원이 기존 만 55세이던 판례를 만 60세로 높이면서 정해졌으며 29년 동안 가동연한은 만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29일) 공개변론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만 60세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씁니다.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2033년 이후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가동연한을 상향하면 이 5년의 '보릿고개' 시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이용,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의 혜택도 만 65세부터 시작돼 은퇴와 동시에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기대수명은 늘었으나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가동연한 상향을 반대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 등의 정년이 만 65세로 상승되면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년
보건복지부 강민규 노인정책관은 "정년 연장은 노인 연령 기준 변경과 맞물린 문제다. 노인 일자리가 충분한지, 70세부터 노인 복지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