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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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90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적극적인 적발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며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또한 "올바르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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