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대표 없이 통과됐고,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은 248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2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심재권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권했다"고, 김태흠 의원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각각 기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통과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친구들이 만든 원안의 최소 형량 5년이 3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