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기부금 형식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월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 전 의장은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라"며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 또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준 대가로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에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성북구 업무에 대한 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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