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에 '공천을 받기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임 의원은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시기, 박 전 의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기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