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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아울러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81만건)보다 많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네이버 측은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강력한 법적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국내 웹툰 업계에 손해를 안겼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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