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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