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5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이 사고로 순찰차가 파손됐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A씨를 붙잡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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