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지만 나머지 2명은 소명 부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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