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설립된다. 전국 광역단체로서는 대구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번째다.
부산시는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들어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시 관계자는 "시의회 차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를 시에 요청해 왔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 등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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