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금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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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