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부사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강 부사장은 10시 15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하고, 미전실 해체 후에는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등 삼성의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해왔다.
지난 8월 검찰은 강 부사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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