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최대 70여 차례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