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50대 남성이 가석방 후 과거 자신을 밀고했다고 생각한 사람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5시 4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38살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1994년 12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간 복역하다가 2014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조 씨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A 씨의 아버지 B 씨가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경찰에 알려줘 차 안에서 공기총이 발견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고 오인하며 지난 2월 말부터 B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B 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B 씨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조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