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장관 등 상부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나 대선개입 여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
또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국민을 기만하고 미리 정해놓은 수사 방향을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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