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0월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밖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 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했습니다.
딸 B씨는 김 씨가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엄마 A 씨를 폭행한 상태로 가족들 앞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딸이 증언하는 동안 법정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따금씩 피해자의 어머니가 김 씨를 향해 "왜 내 딸을 죽였느냐"며 호통을 쳐 잠시 재판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가족에게서 애써 시선을 돌린 채 이를 악물고 재판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