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직원이 생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인은 교감 승진심사를 앞둔 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게시자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전남 장성경찰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교무행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 B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교감 승진 물망에 올랐던 B 씨의 근무 태도와 과거 징계 사실 등을 문제 삼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배후를 밝히라"는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A 씨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B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 국민신문고 청원 글과 함께 작성자 정보가 그대로 담겨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원 글을 작성했지만, B 씨는 답변서에 적힌 정보로 A 씨가 실제 작성자임을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가 교육부를 거쳐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상급기관이어서 원자료를 보
경찰은 작성자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협박 혐의를 받는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