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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음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주행을 멈추지 않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는 등 차례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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