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손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990년생인 손승원은 2009년
2013년 '헤드윅'에는 최연소 헤드윅으로 발탁돼 이름을 알렸고 뮤지컬에서의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다르게 운다', '힐러', '달콤한 비밀',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