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일자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이 같은 내용의 우편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예정이며, 현재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 확인 안내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도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2.5t 이상 차량으로, 143만~928만원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고,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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