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음주구속/사진=MBN 방송캡처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손승원 음주구속/사진=MBN 방송캡처 |
사고 당시 손 씨 차량은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손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택시 등이 손 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붙잡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입건된 손 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게는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무면허 상태였던 손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