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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