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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에 가입하면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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