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한약사 400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처방에 한해 임의 조제를 허용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