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청부 살해한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 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살해할 것을 청부했고, B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A 씨의 집에서 A 씨 남편(70)을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B 씨의 범행은 단순 강도살인사건으로 비쳤다. B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귀가한 A 씨와 A 씨 딸을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사건을 위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가 평소 불화가 심했던 사실이 알려졌고 A 씨가 "남편이 오랜 세월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남편 몰래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들통나 남편과 크게 싸운 뒤 청부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부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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