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최 모(81) 씨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습니다.
최 씨는 한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2013년 9월 의사를 상대로 1천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의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기각됐습니다.
4년여에 걸쳐 소송에서 진 최 씨는 소송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대법원 내에서 최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