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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거사위는 17일 정 전 사장의 지난 2008년 배임죄 기소건 조사결과에 대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돼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한다"고 심의했다.
과거사위는 또 "혐의가 없는 사건의 기소에 대해 검찰 내부의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데도 합의를 통해 556억 원만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다만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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