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회원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가상화폐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8년 1월께 거래소 내 5개 이상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채워넣은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다. 재판부는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고에 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기록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드 임원들이 허위 충전한 가상화폐로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혹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미드는 포인트 기록과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투기 세력에 의한 시세 조작 방지와 가상화폐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래를 체결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봇 프로그램'으로 가장 매매,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고객들을 기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주문 체결 내역을 본 이용자로선 코미드에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가장 매매를 통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주문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체결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이같은 방법을 예측하지 못했고 도산, 채무 불이행 등 각종 위험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됐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다른 거래소를 제쳐두고 코미드에 예탁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기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 코미드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대표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기의 강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에 따른 출금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없다는 점 역시 최 대표와 박 이사의 양형 사유로 적시됐다.
한편 지난달 기소된 업비트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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