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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한편만 훑어봐도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출시됐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방 상품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원조기업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돌풍에 가까운 유행이 번지자 다른 제과업체에서 하나둘 비슷한 맛의 감자칩을 출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40개가 넘는 '허니버터맛' 감자칩이 매대를 가득 채우게 됐다. '꿩 대신 닭'을 찾는 구매자들의 소비에 힘입어 원조 허니버터칩은 결국 유사상품에 1위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다. 대체재가 원조 상품을 뛰어넘는 웃지 못할 결과를 낸 것이다.
음악, 미술, 패션, 디자인, 출판 등 뭔가를 새로이 제작해내는 분야에는 언제나 표절의 위험이 따라붙는다. 표절 시비에 한 번 휘말릴 경우 제품 혹은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단번에 바닥을 치기 마련. 하지만 유난히 식품업계는 표절이라는 불법행위의 안전지대라 느껴질 만큼 눈 깜짝할 새 비슷한 제품들이 발에 채이기 시작한다. 허니버터칩의 사례처럼 한 상품이 히트를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살짝 비튼 '미투 상품'들이 차례로 시중에 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제과업체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소주의 경우 처음 롯데주류의 과일 소주인 '순하리 처음처럼'이 인기를 끌자 대부분의 주류업체에서 과일 맛 소주를 출시했다. 치킨의 경우 치즈 맛이 첨가된 제품이 유행하자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이외에도 편의점 한편만 훑어봐도 엇비슷한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계에서 미투 제품 생산은 하나의 판매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게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모방 제품 출시는 초기 개발비가 적게 들고 이미 다져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끌리는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허니버터칩의 사례처럼 미투 제품 출시 이후 반사 이익을 통해 원조 제품보다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업계에선 표절로 비난받을 일이, 식품업계에서는 별다른 잡음 없이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품 모방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조기업이 승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법적으로 미투 제품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4년 삼양식품은 법원에 "팔도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불낙볶음면을 출시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팔도 측은 오히려 볶음면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의 무조건적인 표절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허권 등록을 꼽았다. 디저트 전문업체 소프트리는 2013년 자사가 개발한 벌집아이스크림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고, 2015년 경쟁사와의 부당경쟁행위 및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윤지홍 변리사는 "음식물 제조도 특허권 등록이 가능하다"며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조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서 받아들여지면 일정 부분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대볼 수 있다. 2017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제품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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