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 때문에 금융 기관에 문을 두드리자마자 대부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금융 기관이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인데, 결국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최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김 모 씨. 」
알고 보니 대부 업체에서 김 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남았는데, 이 정보를 준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거래했던 한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동의 없이 신용 정보를 대부업체로 넘긴 J저축은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저축은행은 김 씨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해 김 씨의 신용 평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신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 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가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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