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후 부정·불량 식품 회수율이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시행한 4월18일 이후 회수대상으로 결정돼 회수절차가 종료된 식품 31건의 회수율은 22.9%로 2006년부터 지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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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후 부정·불량 식품 회수율이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시행한 4월18일 이후 회수대상으로 결정돼 회수절차가 종료된 식품 31건의 회수율은 22.9%로 2006년부터 지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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