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 지도학생에게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그제(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서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논문 4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 대표는 참고인 조사에서 A 교수가 지도 학생들을 시켜 다른 대학 세무 관련 학과 교수 B 씨의 학술
권 대표는 B 교수와 C 검사의 부친이 A 교수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대가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교수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