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를 준 여성이 돈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5살 조폭 A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7살 B 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11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 C 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 씨에게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C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 씨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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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