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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서울을 다닐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5일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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