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