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횡령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