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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그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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