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에 대해 징역 3년, 조세죄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타당하다고 변론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면서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 저지르며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이러한 고질적 재벌개혁 횡령 배임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 횡령,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으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