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국가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경찰이 민생치안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에 앞서 우려도 큽니다.
먼저 지역 구획이나 업무 영역. 쉽게 말해 누구의 일인지, 책임 소재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건을 보면 시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게 적지 않거든요. 당장, 광역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협조가 신속하게 잘 이뤄질까요? 안 그래도 지금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또, 업무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보호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하죠.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 수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다면요? 또,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역을 넘나들면서 도주를 하고 있다면요?
수사 지휘권 우선순위도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다면 범죄자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무늬만 경찰'이 될 우려가 높은 겁니다.
예산도 걱정입니다. 2021년까지 4만 3천 명의 자치경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자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당적이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정부도 다양한 우려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대책은 제도 발표와 '함께'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발표 따로, 대책 따로'가 아니라요. '자치경찰로 가는 길'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