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실내골프연습장 사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골프강사 B씨가 본인 지시·관여 없이 강습한 점, 골프용품 판매 등으로 별도 수익을 창출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해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A씨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B씨의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B씨 등 강사들은 기본급 외에 강습 매출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상당 기간 고정급을 받으며 A씨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A씨가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 달라', '타석 센
또 "이 사건의 경우 B씨에 대한 해고사유도 불분명하고 그를 해고하면서 사유·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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